발행일: 2025년 5월 12일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노년#신체건강#저소득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9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 대상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서비스 내용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안구내주입술

-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신청 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합니다.(방문 또는 우편접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로 준비)

실제 후기

눈이 보이지 않아서! 눈이 아파서! 눈 때문에 불편하셨던 어르신들께 검진과 수술로 새로운 빛을 전해 드립니다.

어두웠던 세상에 켜진 희망의 빛! 대한민국이 어르신의 눈 건강을 책임집니다.

칭찬릴레이~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준 대한민국을 칭찬합니다.

“자, 수술 끝났습니다. 눈 떠보세요.” 눈을 뜨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이 침침해지더니 급기야 앞이 뿌옇게 보이면서 생활이 불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안과를 찾았더니 백내장이라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하지만 혼자서 허드렛일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지라 수술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딱한 사정을 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나라에서 수술비를 대신 내주니 신청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기초 생활비를 받고 있던 저는 어렵지 않게 개안 수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힌 듯 잘 보이니 표정까지 저절로 밝아집니다. 만약 저처럼 눈이 안 보이거나 아픈 분들이 계신다면 빨리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준 고마운 대한민국! 제가 적극적으로 칭찬합니다.

문의처

  • 한국실명예방재단

    02- 718-110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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