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지원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지원합니다.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서비스 내용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19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실제 후기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한센인 피해자에게 의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드립니다.
‘한센인 피해자 지원으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진상규명도 되고 피해자 지원도 된다 하니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 별로 상병에 따라 향후 치료비도 지원해주고 피해자 별로 상병 내용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위로지원금도 지원해준다고 하니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참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 피해자 지원까지 해주니 지금보다 더 잘 이겨낼 수 있겠네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지만 이제 그 일을 계단 삼아 건강하게 몸 관리 잘하면서 우리 다시 앞으로 걸어갑시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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