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인 근로자
선정 기준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서비스 내용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목돈이 필요한 순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 드립니다.
딸바보 박사랑씨의 경제적 위기의 순간 찾아온 딸의 결혼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해결했습니다.
"아빠의 움츠려있던 어깨를 살려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평소 딸바보로 소문난 박사랑씨에게 고민이 있었다. 그건 바로 얼마 남지 않은 딸의 결혼식!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박사랑씨는 혼례비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는데...
이때 주말에 참석한 반상회에서 동네 척척박사로 알려진 부녀회장의 해결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중위 근로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근로자에게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복지제도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알게 된 박사랑씨. 결국 박사랑씨는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았고 별다른 걱정 없이 딸의 결혼식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