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서비스 내용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13.1.1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 준용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 입양 아동을 보다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어요.
입양한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지만 정말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그런 아이를 위해 모두가 도와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건강한 장애아이로 키울래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기저기 들어가는 돈이 솔솔 치 않아요. 그래도 아이의 미소를 보면 늘 힘이 솟고는 하죠. 며칠 전에 아이가 아팠을 때는 정말 제가 대신 아프고 싶었어요. 병원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정밀 검사를 받으러 대학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의료비 지원이 돼서 큰 부담 없이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이상 없대요. 다행이란 생각이 들면서 마음 편하게 대학병원 검사도 받게 해준 의료비 지원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아플 일 없는 더욱 건강한 장애아이로 키울래요. 장애가 있어도 건강한 아이! 우리 아이예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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