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선정 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천 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서비스 내용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에 150,000원(월) 정액 지원
(전기요금)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의 주택용 전기가 50만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전기요금의 경우, 긴급지원대상가 [서식 7]지원요청서(전기요금체납고지서 첨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이 지체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실제 후기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워 지치는 위기의 순간, 대한민국이 당신의 따뜻함과 빛을 지켜드립니다.
추운 겨울 여러분의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또 생활의 밝은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연료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다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복지일보 오늘의 따뜻한 세상뉴스! 한 마을의 복지사의 훈훈한 미담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OO복지사는 얼마전 마을을 살피다가 한 어르신이 온몸을 꽁꽁 싸매고 집안에 우두커니 앉아계신 걸 발견했다. 사정을 물어보니 다리를 다쳐 거동이 어려워진 데다가 생계가 곤란해진 어르신께서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내지 못했던 것!
이에 김OO복지사는 복지지원 서비스와 함께 ‘긴급지원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을 시, 군, 구청에 신청하여 어르신의 난방과 전기문제를 해결하여 어르신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한다. 점점 추워지는 겨울 김OO 복지사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욱 늘어나길 기대해본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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