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합니다.
실제 후기
의료비 때문에 병원의 문턱이 높아 보이지 않도록 장애인의료비지원으로 부담은 낮추고 건강은 지켜드립니다.
몸이 아프면 신체적인 고통보다 돈 들 일이 더 무서웠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마음이라도 편안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용 부담은 줄이고, 건강은 챙기고'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 다행이에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 언제나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하며 살았지만 제게는 저의 장애보다 아픈 것이 더 걱정입니다. 온갖 검사며 치료에 드는 돈이 어찌나 그리 부담스러운지요. 비급여 항목이라도 포함되어 있을 때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저에게 병원비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가 없었다면 병원의 문턱은 저에게 어떤 산보다도 높게 느껴졌겠죠. 하지만 이제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편안하게 병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해서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급할 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든든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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