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중증 24회, 경증 4회)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관리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 제공항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간호, 중간점검
신청 방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②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3193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