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다만, 어선원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총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어업인 안전보험
1588-4119
수협
02-224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