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서비스 내용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전화(☎1644-6621) 온라인(www.childsupport.or.kr), 우편(등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한부모가족자녀의 양육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가 받기로 한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양육비 지원이 끊겨서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제대로 된 종합서비스를 받게 돼서 다행이에요.
“자녀양육비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
(이전) 어쩔 수 없이 이혼으로 갈라서게 되었지만, 아이 양육비는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딱 석 달 보내더니 감감무소식. 아무리 연락을 하고 사정을 해도 소귀에 경 읽기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양육비마저 끊기니 정말 힘들고, 아이도 사실을 아는지 괜히 눈치만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이럴 때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누구 없나요???
(이후)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강해진다고 했던가! 양육비 이행관리원 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소송하기로 했다. 아이의 양육비는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이제 내 아이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내가 나서겠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시 열겠다!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