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만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한부모가족상담전화
1577-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