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6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3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실제 후기
우리 아이들 예쁘게 키워주실 선생님 노고에 감사드려요. 근무환경개선비 덕분에 조금 더 마음이 놓여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수다, 선생님 수고가 많으세요!”
(민준맘) 우리 애가 너무 말썽꾸러기라 어린이집 선생님께 정말 미안해. (현서맘) 괜찮아 그래도 요즘에는 근무환경이 많이 좋아졌잖아! (우리맘) 그게 무슨 소리야?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더 오셨어? (현서맘) 선생님이야 지금도 충분하지. 근데 우리 어린이집이 아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잖아. (민준맘) 그래. 간식도 그렇고 체험교육도 그렇고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맘) 아! 알았다. 그때 원장님이 신청했다는 그거 나온 거야? (현서맘) 그래. 교사근무환경개선비라고 나라에서 선생님들에게 매달 지급해주고 있대. (민준맘) 아. 한 시름 놓인다. 선생님들 좋겠다. (현서맘) 선생님만 좋아? 아이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지.
문의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