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비스 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부담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급여 청구합니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급여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및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급여 승인을 받은 후 급여 청구서 등을 제출합니다.
실제 후기
몸도 불편한데, 보조기기 구매로 인한 심적 부담까지~ 걱정 마세요! 보험 급여를 통해 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께 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해드립니다.
"딸아 걱정 말아라~ 국가의 지원 덕분에 휠체어를 다시 장만할 수 있게 됐단다."
<딸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
딸아~ 타지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도시에서 그 어려운 회사생활 하느라 고생이 많네. 우리 딸, 아빠 전��휠체어 때문에 아직 걱정하고 있을까 봐 고장 난 휴대전화 대신 편지로 소식 전한다. 전동휠체어가 고장 났다는 얘기를 했을 때 사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며 맘 아파하던 우리 딸 얼굴이 어른거려 이곳저곳 수소문해 동 주민센터에 알아보니 아빠같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나라에서 전동휠체어 값을 많이 지원해 준다는구나. 그럼 그리 큰 부담 없이 새로 장만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러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 주민센터 도움으로 내일 당장 신청하기로 했단다. 그럼 딸아 밥 거르지 말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아빠가 휴대전화 고치는 대로 연락하마~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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