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서비스 내용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를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후기
맞벌이를 해도 빠듯하기만 한 살림, 우리 아이라도 마음 편히, 보육료 부담 없이 맡길 방법은 없을까? 아이는
안전하게! 엄마는 마음 편히! 방과 후 보육료 지원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의 안심 보육은 계속됩니다.
"방과 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맡길 수 있는 아이도! 엄마도! 즐거운 보육이 시작된다!"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될까 싶어 선택한 워킹맘의 길. 이제 일도 어느 정도 손에 익고, 나름 보람도 느끼는 중입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아이의 하원 시간 보다 늦어서 늘 걱정이었죠. 친정과 시댁이 멀어서 방과 후에 아이를 맡길 수도 없고 방과 후에만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같은 직장맘들을 위한 방과 후 보육이 있더라고요. 환경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이에게도 좋고 비용도 많이 지원되고~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제게 무척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료 부담도 덜고,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날마다 딱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처
교육부
02-6222-6060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