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선정 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서비스 내용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실제 후기
장기요양으로 지친 부모님과 여러분께 시설급여로 서로의 행복을 찾아드립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어르신, 그리고 장기간 요양에 지친 가족들을 위한 행복한 선택, 시설급여를 알고 계십니까?
김노인의 새로운 행복찾기
“의사양반…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좀 도와줘. 뭐 특별한 방법이 없겠어?” “정 그러시다면 시설급여라는 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좀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까요?” 치매증상이 나타난 것을 알아차린 김노인은 의사에게 가서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다. 그리고 의사는 그 말에 시설급여 서비스를 추천했다. “시설급여가 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르신처럼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으신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라는 걸 받으시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체활동 지원이나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받게 되시고요.” “아, 그래? 그게 나한테 딱이겠구만. 얼마나 좋아. 또래 친구들도 사귀고… 나 그거 당장 신청해줘!”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