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선정 기준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자격정보에 생성
서비스 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실제 후기
의료수급권자에게 나라가 의료비를 지원해드려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드려요.
나의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건강합니다.”
(이전) 몸이 아파도 병원비 무서워서 병원에는 잘 못 가고 동네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는데 잘 낫지 않아요. 물론 병원에 가고 싶지만 그보다 더 급하게 돈이 필요한 곳들이 있으니까 좀 아파도 참고 견디려고 해요.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러다가 병을 너무 키우는 건 아닌지 솔직히 걱정돼요.
(이후) 통장 아주머니가 알려줘서 나도 이제 의료급여 받게 되었어요. 이제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가서 진찰 받고 치료 받아요. 나라가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건강하고 자랑스럽고 고마워요. 앞으로는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겠어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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