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실제 후기
장기요양을 받는 노인들이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지원해드려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장기요양 중이시라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재가급여 덕분에 이제 좀 좋아졌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건 옛말”
중년여성: 이번 제품 발표회가 다음주니? 나도 갈까 하고. 친구: 오면 좋지. 제품 설명 듣고 너도 이 기회에 영업 일을 다시 하던가. 중년여성: 그러게 다시 일을 시작할까 생각 중이야. 친구: 맞다. 근데 너 시간 낼 수 있어? 어머니 편찮으셔서 집에 계시는 거 아냐? 중년여성: 벌써 반년이나 지났다. 좀 좋아지셔야 되는데 장기전으로 갈 꺼 같아서 걱정이야. 친구: 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 힘들지?
중년여성: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건 옛말이고 중년여성: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중년여성: 요즘 나 말고도 우리 엄마 돌봐주는 사람 생겼어. 친구: 뭐? 도우미 구했니? 중년여성: 아니. 재가급여 받아서 간호도 집에서 받고 잠깐씩 보호도 해주고 그래. 친구: 다행이다. 너 한 숨 돌렸겠다. 중년여성: 나보다 어머니가 더 편안해하셔. 방문 목욕 서비스도 받거든. 전문가들에게 맡기니까 그게 더 좋으시대. 나도 좋고. 친구: 그렇구나. 다행이다. 그럼 제품 발표회에서 보자고! 중년여성: 그래 그때 보자. 수고.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