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당시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봄
-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선정 기준
2024년 지원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2023.1.1∼2023.12.31 기간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22년) 통계청 발표 자료(5,944,624원) 기준
지원 제외 기준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2025년 지원기준은 2025년 4~5월 확정 후 공지 예정
서비스 내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4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예정)합니다.
신청 방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생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주민분들께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해 여유와 웃음을 되찾아 드립니다.
빠듯한 살림에 단비가 되어준 60만 원! 생활비용보조금을 신청하면 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단비처럼 찾아와준 값진 60만 원!”
<공과금, 생활비 지출 내역이 잔뜩 기록된 통장> 첫째 학자금에, 남편 병원비에, 겨울철 난방비까지…. 지출이 가장 많은 공포의 2월이 돌아왔다. 돈 빌릴 곳도 마땅치 않아 며칠 밤을 새웠는지…
그때, 가뭄에 단비처럼 찾아와준 60만 원!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어서 신청했던 생활비용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으니 내겐 그 무엇보다 값진 60만 원이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