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3월 21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생활지원#안전·위기#저소득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044-205-5359
지원주기
제공유형
감면

지원 대상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55~100%)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55.0 ~ 71.2%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77.5~78.4%

기초생활수급자 : 86.5~87%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100%

신청 방법

지자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업무담당자에게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보험사를 지정하여 단체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는 납부 필요(제3자 기부자가 대납 가능)

실제 후기

풍수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피해를 빨리 복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보험사를 통해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게 하고,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국민들이 풍수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드려요.

주민 여러분들! 풍수해보험료 지원으로 언제 닥칠지 모를 풍수해 위험에 대비하세요.

“풍수해보험료 지원으로 위험에 대비해요.”

여러분 모두 작년 태풍으로 피해를 많이 입으셨죠. 오늘 긴급반상회를 열게 된 건 다름아니라 풍수해보험료 지원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풍수해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풍수해보험이 필요하다는 건 주민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어 선뜻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면 언제 닥칠지 모를 풍수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따라서 지원범위가 달라지니까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가입하세요!

문의처

  • 재난보험과

    044-205-5359

  • DB손해보험(풍수해보험)

    044-205-5990

  • 현대해상(풍수해보험)

    044-205-5991

  • 삼성화재(풍수해보험)

    044-205-5992

  • KB손해보험(풍수해보험)

    044-205-5993

  • NH농협손해보험(풍수해보험)

    044-205-5994

  • 한화손해보험(풍수해보험)

    044-205-5995

  • 메리츠화재해상보험(풍수해보험)

    044-205-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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