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월 50만원, 최장 5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및 결정은 청소년(신청) → 최종시설(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수제출서류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로 확인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 (청소년 →시설)
- 시설은 청소년에게 신청서식<서식 1호>을 제공하고, 작성을 지도
- 입・퇴소확인서 발급,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제반 서류 준비 안내 등
※ 청소년이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접수(관련 증빙서류 첨부 : 재학증명서(해외유학), 입영사실확인서(군입대), 병원입원확인서(질병) 등)
※ 최종시설이 신청 과정을 지도·지원하고 추천 형식으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나, 해당 청소년이 제반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
추천 (시설 → 시·군·구)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내용을 확인한 후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추천(공문형식으로 제출)
접수 (지자체)
문의처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