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882,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446,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신청 방법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후 자동 지급합니다.
* 단, 간병비의 경우 사후 시군구로 청구
실제 후기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에 보탬이 되어드리고 심리적 위안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지원해드려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우리의 역사,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보살펴 드려야 할 때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힘내세요.”
피디: 할머니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누가 간호해드려요? 할머니: 다행히 나라에서 병간호비가 나와서 간호를 받고 있어요. 고맙죠. 피디: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다음 주면 퇴원하신다고요? 할머니: 응.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좋아. 혼자 살지만, 요즘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찾아와. 피디: 누가 그렇게 찾아오나요? 할머니: 나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이지 뭐. 나 생활하는 데 쓰라고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걸로 밥도 해 먹고, 전기세도 내고, 옷도 사 입고, 나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 귤도 사주고 그래. 피디: 병간호인도 그렇고 집으로 오는 도우미들도 모두 할머니 가족 같아요. 할머니: 그러게. 내가 평생을 외롭게 혼자 속으로 앓고 살았는데, 늘그막에 가족이 많이 생겨서 그냥 있어도 배가 불러. 아픈 것만 좀 나서면 얼른 집에 가고 싶어. 피디(카메라 보고): 할머니 같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역사의 산 증인인 할머니들을 우리가 나서서 보살펴 드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만이 역사를 바로잡는 힘이 됩니다. 아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면서 이러한 지원을 못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시/군/구청을 찾으셔서 도움받으시기를 바라며 다큐 하루,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여성가족부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