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서비스 내용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4,220원(68,22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6,210원(60,21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2,980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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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없이 무기력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빈곤을 근로로 이겨내려는 의지 하나만 있으면! 자활근로로 제 2의 인생의 서막을 열 수 있습니다.
희망을 굽는 제빵왕!
<수상소감>
‘오늘의 제빵왕’ 대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전 혼자였어요. 결혼하고 전업주부로 지냈던 저에게 사회는 차가웠어요.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도, 특별한 기술도 없었어요.
여기저기 발로 뛰며 이력서를 내도 서류에서 탈락했어요. 그때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자활근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지역의 자활센터에서 제빵 기술을 배우고, 만든 빵을 판매하며 수익을 올렸어요.
빵을 만들고 직접 소비자를 대하고 판매까지. 전 그냥 빵이 아닌 희망의 빵을 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 제 손의 영광으로 돌아왔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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