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 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후기
아이양육으로 늘어가는 가계부담 가족양육수당으로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늘려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엄마 선생님입니다”
제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대신에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전 아이에게 엄마인 동시에 선생님이죠. 아이와 함께 공부도 하고, 견학도 다니고 있어요. 물론 아이와 함께하다 보면 제법 돈이 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가족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의 개월 수에 맞게 차등지급 되어 가계부담을 덜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아이와 동화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가 저에게 “엄마 엄마는 엄마선생님이야 엄마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 좀 더 책임감 있게 아이를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의처
문의처
정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