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5월 3일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신체건강#정신건강#저소득#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9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 발송하여 지급 처리합니다.

실제 후기

의료급여수급권자 분들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실 때, 본인 부담금 초과액 일부를 돌려드리고 있어요.

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제가 낸 병원비 중에서 일부를 돌려준대요. 감사해요.

“병원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랑은 아니지만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가 아파서 나는 병원 단골이 되었다. 의사 선생님한테 단골인데 진료비를 깎아줄 수 없냐고 농담으로 물어보았더니 병원에서는 깎아줄 수 없지만 나라에서 깎아주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나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자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초과액의 50%를 돌려준다고 한다.

구청에 가서 당장 신청을 했더니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나서 본인 부담금 초과액의 50%를 지원받았다. 요즘 병원 다니느라 어깨가 축 처졌었는데, 병원비 부담이 좀 줄어서 기분이 좋아졌다. 열심히 치료받고 얼른 낫는 길이 내가 받은 도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내 단골 병원에 간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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