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②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가족돌봄 청년
①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②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60,000원, B형(月 24시간) 월 432,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20,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신청 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346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62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33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054-880-3738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061-286-5741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과
063-280-4676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81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14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33-249-3697
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5218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26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042-270-4624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062-613-3224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032-440-1552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053-803-6931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5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