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4월 7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교육#보훈대상자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77-0606
지원주기
반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 대상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선정 기준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합니다.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공고합니다.

장학금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장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 대학원장학 신청 자격제외 (2024년 기준) :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특수학교 장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서비스 내용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장학 신청기간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실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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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금으로 실현하는 교육의 꿈!!

석사과정 재학 중인 김대한씨 만만치 않은 학비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현실에 벽에 부딪히고 있다. 그때 알게 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성적이 우수한 국가유공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에 바로 보훈청을 찾아갔다. 보훈담당자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받은 김대한씨! "꿈을 향한 길, 나라가 함께 달려주니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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