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지원 대상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선정 기준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합니다.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공고합니다.
장학금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장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 대학원장학 신청 자격제외 (2024년 기준) :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특수학교 장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서비스 내용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장학 신청기간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실제 후기
학비 지원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세요!
보훈장학금으로 실현하는 교육의 꿈!!
석사과정 재학 중인 김대한씨 만만치 않은 학비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현실에 벽에 부딪히고 있다. 그때 알게 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성적이 우수한 국가유공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에 바로 보훈청을 찾아갔다. 보훈담당자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받은 김대한씨! "꿈을 향한 길, 나라가 함께 달려주니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