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선정 기준
2025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870,416원/월
- (2인) 4,719,790원/월
- (3인) 6,030,424원/월
- (4인) 7,317,328원/월
- (5인) 8,529,830원/월
- (6인) 9,644,766원/월
- (7인) 10,786,114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 9,912,051원)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5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765,444원/월
- (2인) 1,258,451원/월
- (3인) 1,608,113원/월
- (4인) 1,951,287원/월
- (5인) 2,274,621원/월
- (6인) 2,580,738원/월
- (7인) 2,876,297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 증가 (8인 가구: 3,171,856원)
신청 방법
입원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입원명령서 발부 시 결핵담당자는 환자에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 격리를 명하는 시군구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입원환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후기
혼자만의 의지로 치료가 힘들 때, 입원명령을 내려서 결핵 환자 스스로의 건강과 더불어 국민보건안전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의료비 등을 지원해드려요.
나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도록 입원명령을 따라주세요. 부탁해요.
“입원명령결핵환자와 그 가족을 도와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남편이 입원명령을 받았다는 사연입니다. 우리 남편은 결핵 환자랍니다. 혼자서 우리 가족을 책임지느라 고생하다 병을 얻었죠.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데 병원에 가면 일을 할 수 없다면서 고집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시기를 놓치면 더 위험해질 수 있고 전염도 될 수 있어서 더 이상 가정과 직장을 나가는 건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에요.
그래서 의사선생님과 상의한 끝에 입원명령을 받도록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병원에 안 가겠다고 하던 남편이 입원명령에 따르면 의료비, 약제비랑 우리 집 생활보호비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바뀌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병원 가서 열심히 치료받고 빨리 낫는 게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과 이웃을 위해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남편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네. 가장으로서 아무리 아파도 생업을 포기하고 입원하기가 쉽지는 않죠. 올바른 결단을 내리신 남편분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때까지 집안 걱정 조금 덜 하시라고 저희가 선물로 농수산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쾌차하세요~~!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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