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에 한하여 교육지원 실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 생활수준고려대상 :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7급 상이자의 자녀 ※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
※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특수입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수업료 면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면제절차 :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중,고등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대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제출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보전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를 보조합니다.
※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
신청 방법
(사립대 수업료지원) 취학관리(지)청장은 관할 사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수업료등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확인·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립대학의 장 및 취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 받아 실제 출석수업 여부 및 수업형태 등을 확인·조사하여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하여 등록관리(지)청에 신청하여 사후 보전합니다.
실제 후기
국가보훈처, 우리 아이 교육의 밝은 미래를 책임집니다.
우리 아이 교육비가 달라졌어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세 아이의 미래 교육을 책임져드려요~”
(이전) 국가유공자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정보훈씨의 표정이 울상입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니 남은 금액 딱 2천만 원! 사랑하는 세쌍둥이 자녀들의 대학입학! 대학비용만 한 학기 2천만 원! 등록금으로 내고 나면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한 살림에 막막한 표정의 정보훈씨
(이후) 그런 정보훈씨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통장을 보고 활짝 웃고 있는 정보훈씨! 드디어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났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이후 유공자로 결정되기 전까지 부담한 학비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으로 웃음도 되찾고 아이들의 교육비 걱정도 말끔히 사라졌어요~
문의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