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실제 후기
국가유공자 및 자녀에게 학용품 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학습보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학습보조비 지원, 준비물 걱정 없이 꿈의 날개를 펼쳐요”
김보훈, 미술 시간, 더 이상 준비물 걱정 없어요!
오늘은 가장 행복한 날이다. 화가가 꿈인 나는 지난 미술 시간, 스케치북과 물감이 없어서 엄마한테 말씀드렸다.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인 아버지가 편찮으신 이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물감과 스케치북을 살 돈이 없었다. 스케치북도 물감도 없어 학교에서 두 시간 동안 멍하니 친구들의 그림만 쳐다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께서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아 오셨다.
그 덕분에 난 스케치북과 물감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스케치북과 물감으로 멋진 국가유공자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서 상도 받았다! 화가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었다. 다 학습보조비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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