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실제 후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제가 출산휴가 받는 동안 대체인력지원금 받게 되었다고 마음 편하게 예쁜 아기 건강하게 낳으라고 하셨어요.
“대체인력지원금 받게 돼서 사장님도 저도 마음이 편해요.”
아이를 낳게 되면서 휴직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걱정이었어요. 사장님은 육아휴직 끝나면 회사에 다시 나오라고는 하셨지만 요즘 회사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서 아이 낳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제 자리가 남아있을지 걱정이었거든요. 만약 아이를 낳고 회사를 다시 못 다니게 되면 경력이 단절될 텐데... 라는 걱정도 들었고, 회사에 복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사장님께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셨고, 심사를 거쳐서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장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예쁘고 건강한 아기 낳으라고 격려해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한테도 회사한테도 모두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출산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 일 할 생각을 하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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