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실제 후기
날씨가 추우면 이것저것 걱정이 많아지는데 그래도 올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을 덜었어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로 겨울 동안 따뜻하게 지내요.”
할아버지: 아니 뭐 이렇게 방이 뜨근뜨근 혀? 할머니: 영감. 방 따시니까 좋지요? 할아버지: 좋기는 한데, 난방비 많이 나올까 봐 그러지. 할머니: 호호호. 그런 걱정 안 해도 된 다우. 할아버지: 아니 뭐 복권이라도 맞았어? 왜 이렇게 좋아해! 할머니: 복권이 아니라 에너지바우처 받았어요. 할아버지: 에너지바우처? 그게 뭐 소리여? 할머니: 우리 같은 사람들 겨울 따습게 지내라고 동절기 동안에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준대요. 할아버지: 그래? 에너지바우처가 효자네 그려. 할머니: 그러게 말이에요. 에너지바우처 덕분에 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겠어요. 호호호.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