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합니다.
지원 대상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868,01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344,96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896,64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448,32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장례비/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
장례비/특별장의비 : 3,527,5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5년도 3,932,658원)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52,913,85000원 (장례비의 1,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6,456,920원 (장례비의 75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7,637,950원 (장례비의 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8,818,97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 석면피해구제 담당과(ex. 환경과 등) 환경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석면 피해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석면 피해구제급여로 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어나시기만 하면 돼요”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폐암으로 쓰러졌을 때 너무 슬펐고 가정주부로만 생활하던 어머니가 힘든 일을 하시게 되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수술비와 수술을 한 후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도 막막했죠.
그런 고민으로 한숨만 쉬던 그때 의사선생님이 던진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혹시 자네 석면 피해구제급여 신청했나?” 처음 들어본 ‘석면 피해구제급여’는 정말 놀랍고 고마운 복지 서비스였습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해 줌은 물론 요양생활수당까지 매달 지원해주더라고요.
어쩌면 이게 다 우리 집의 부담이 될 뻔했는데 석면 피해구제급여 때문에 부담을 덜고 아버지가 어서 빨리 쾌차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막막한 상황에 기적처럼 찾아온 석면 피해구제급여처럼 아버지도 기적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실 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 구제팀
1833-7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