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진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는 위탁병원에 의료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받고 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지정 위탁병원에 가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람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 국비 진료받으러 간다!”
친구: 지하철이라고? 어디 가는데. 국가유공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잖아. 나만 특별한 대접 받는 병원. 친구: 너만 특별 대접을 받아? 거기 아는 의사 선생님이라도 있는 거야? 국가유공자: 이 몸이 국가유공자 아니시냐?!! 나를 위한 지정 위탁병원이 따로 있지! 친구: 오호 그래? 거기는 뭐가 다른데? 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쳐 희생한 나 같은 국가유공자는 국비로 진료해준다네~ 친구: 그래? 그거 좀 부러운데? 국가유공자: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 친구야!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나처럼 공을 세우던가! 친구: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 국가유공자: 알기는 아는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에헴.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