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보훈부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65세 이상인 자, 18세 미만인 자, 3급 이내(1~3급)의 상이등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상시 · 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4%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공제 : 상이 1~7급의 2,000cc이하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공적소득 공제 : 보훈부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
2023.1.1. 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서비스 내용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신청 방법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실제 후기
질병으로 인해 어깨가 무거운 의료비, 의료급여증 발급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무거운 짐을 덜어드립니다.
아직도 비싼 치료비를 부담하고 계십니까? 의료급여증으로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으로 혜택 꼭 챙기세요!
<환자와 간호사의 대화 - 병원비 계산>
병원에 방문한 환자, 진료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간호사에게 준다. 간호사 :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시네요. 환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치료비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간호사 : 네.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방법이 전혀 없으신가요? 환자 : 저… 제가 국가유공자이긴 한데…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혜택 같은 건 없을까요? 간호사 : 아, 국가유공자세요? 진작 말씀하시죠~~ 국가유공자시라면 나라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해드려요. 의료급여증으로 의료혜택 누리실 수 있으니까요, 빠른 시일 안에 발급하셔서 꼭 의료 혜택받아보세요. 환자 : 아.. 정말요? 휴~ 살았다. 정말 다행이에요. 의료급여증 발급받고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