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의 경우 46,350원(정액)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실제 후기
불안하고 걱정되는 노후, 농업인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드립니다.
준비해도 부족한 노후플랜 노년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으로 준비하세요.
당신의 노후대책은 안녕하십니까?
농업인 : FTA 때문에 쌀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웃분 : 그렇지요? 요즘 불경기라 많이 힘드시지요. 농업인 : 노후에 뭐 먹고 살아야할지 고민이에요. 이웃분 : 국민연금 안내고 있어요? 농업인 : 겨울철에 일거리 없을 땐 부담스러워서 아직 준비도 못했어요. 이웃분 : 전 이번에 가입했어요~ 저희 형님도 지금 연금 받고 계신데,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농업인 : 그래요? 근데 내는 돈 비싸지 않아요? 이웃분 : 저희처럼 농업인들은 연금보험료 일부도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농업인 : 그럼 오늘 가입하러 가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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