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5월 12일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생활지원#서민금융#일자리#저소득
담당부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6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 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서비스 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700분의 330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으로 응원해드립니다.

수입이 적은 인형극 배우 피노키오가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드립니다.

“피노키오가 사람이 된 방법?”

목각인형소년 피노키오. 사람이 되고 싶어 요정을 찾아갔지만 사람이 되는 마법의 물약을 사기에는 아직 돈을 더 모아야만 했다. 하지만 워낙 적은 인형극단의 월급… 앞날이 깜깜해진 피노키오는 결국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려 하는데…

그 때 마침 요정이 가져온 고급 정보, 근로장려금! 피노키오 같이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의 일정수준을 맞춰주는 제도! 이리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피노키오는 더욱 열심히 일을 했고 결국 마법의 물약을 요정에게 구입해서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의처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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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세 사는 친구들에게 다 공유했어요. 딸깍 - 환급 이건 혁신임...

윤O훈

세무사에 연락해야되나 고민했는데, 그럴필요 없이 편했어요. 문의도 잘 받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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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퀄리티도 좋고 UI도 직관적이어서 쉽게 신청했네요. 감사합니다!!

윤O우

공무원이라 늘 귀찮아서 환급을 못 받았어요. 덕분에 보너스 받은 기분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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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라도 돌려받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환급된 거 확인하고 진심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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