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① 전환준비 ② 전환지원 ③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취업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 (1개월) 20만원 → (2개월) 30만원 →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신청 방법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에 문의(1588-1519)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