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기준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 (2종 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서비스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수급권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해드려서 저소득층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려요.
할머니~! 할머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니까 의료비 지원이 나와요. 병원비 걱정 말고 병원에 가세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대학생의 봉사일기”
오래 전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교통사고의 오랜 후유증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하셨는데, 병원비를 지불할 엄두가 안나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하셨다. 내가 누구인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 아닌가?!! 그래서 할머니가 사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것 같다면서 신청하라고 한다. 할머니께 말씀 드리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일 당장 신청하겠다고 하신다. 그래서 나는 내일 할머니를 모시고 주민센터에 갈 생각이다. 할머니 사는 동네에 다른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면 알려드려서 함께 모시고 가야겠다.
문의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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