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가능)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서비스 내용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실제 후기
장애아보육료지원으로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가 드디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날,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아이를 키워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과 함께 키우는 우리 첫째”
장애를 안고 태어난 우리 첫째가 엄마 품을 떠나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오만가지 걱정이 생겨서 선생님을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제일 먼저 장애아보육료지원 신청했냐고 물으시더라구요. 사실 해야지 생각하고는 아직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바로 신청하라고 하셨어요. 저보다 더 저와 우리 첫째를 챙겨주시는 마음이 감사했어요. 사실 보육료 지원이 금전적인 도움도 도움이지만 심정적으로 많이 의지가 돼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는 집에서 대신 봐주는 돌보미 아주머니가 오셨었어요. 제가 일하는 시간 동안만 봐주셨는데 그것도 적잖은 부담이었죠.
이제는 어린이집 보내게 되어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이를 키우다보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오늘도 우리 첫째는 나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함께 키운다는 걸 느끼고 감사한 마음에 코 끝이 찡했어요. 나보다 더는 아닐지라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첫째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문의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