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6월 1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노년#일자리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44-3388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 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자체합동지침 참고)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선정 기준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 참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 확인)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 확인

2. (신청서 제출)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3. (상담 및 면접)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역량 등 확인

4. (선발 및 안내)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5. (세부 활동내용 확정)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 등

6.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7. (참여자 교육)

실제 후기

꽃보다 아름다운 어르신들의 능력있는 여생을 위해 사회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일자리도 자신감도 찾고, 행복한 노년을 즐기세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꽃할배 이복지입니다. 허허~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는 노인네가 왜 이리 표정이 밝냐구요? 이게 다 일을 할 수 있어서에요.

아니 젊디젊은 청년들도 일자리를 못구해서 난리인데 저같은 노인네가 어떻게 일자리를 구했냐구요? 바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때문이죠~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랑 같이 복지관 다니던 녀석들도 다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제공받았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일자리로 자신감도 회복하고, 행복한 꽃할배가 되자구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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