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 대상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실제 후기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행복, 아동수당으로 시작하세요.
“저는 워킹맘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안 가면 안 돼?"라며 저를 붙잡는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지만 매번 주말을 기약하며 아이를 달래곤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앞으로 아동수당 덕분에 아이가 좋아하는 태권도 교실에 다닐 수 있고, 읽고 싶어 하던 동화책도 사줄 수 있어요. 월 1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따뜻한 힘이 됩니다. 아이에게 다 해줄 수 없어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아동수당으로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동수당
문의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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