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8.1.1~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서비스 내용
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5.1월~12월 지원단가)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2월까지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5.3월부터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다문화 보육료(어린이집)
실제 후기
다문화 가정의 육아비부담… 매달 보육료를 지원해드려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육아비용이 걱정되는 다문화가정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게 해드립니다.
“다문화 엄마는 행복합니다.”
강원도 OO군에 사는 아밀라(가명)씨… 필리핀에서 먼 땅으로 시집을 와서 행복하게 살던 그녀에게도 어느 날 한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넉넉치 않은 살림에 아이가 태어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아이의 보육료가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아밀라씨는 걱정없는 모습으로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아밀라씨의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문화 보육료’지원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있다면 누구나 OK! 지금 바로 <다문화 보육료>지원을 문의해주세요!
문의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