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선정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서비스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농가 : 50%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보험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에 관한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실제 후기
만약을 위해 들었던 농업인 안전보험, 대한민국 농민의 건강을 책임져드립니다.
회사에서 다치면 산재보험처리, 농사일을 하다 다치면 농업인 안전보험!
여보, 병원비 걱정은 말아요!
<아내에게 생일 카드>
여보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갑자기 다쳐서 미안해요. 난 좀 더 농사일을 빨리 마치려고 한 건데 무리해서 일하다 보니 다치게 된 거 같아요. 그래도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고 얼른 건강 챙겨서 퇴원할게요. 퇴원해서 미역국 내 손으로 끓여줄게요. 사랑해요, 여보
문의처
NH농협생명
154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