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5년 3월~'26년 2월까지 적용)
0세 : '25. 01. 01. 이후 출생 아동
1세 : '24. 01. 01. ~ '2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2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3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5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 ~ '18.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9. 01. 01. ~ '1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4.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선정 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서비스 내용
2025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실제 후기
부담은 낮추고 경제활동은 높이고!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를 대한민국이 함께 키웁니다.
우리 아이의 설레는 어린이집 첫 등원! 육아고수가 알려주는 어린이집 첫 등원 준비물은?!
“육아 9단 주부님들~ 우리 아이 첫 등원, 뭘 준비해야 하나요?”
Q. <하수맘> 복직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해요. 곧 어린이집에 첫 등원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두근두근~ 생애 첫 어린이집 등원,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수맘> 우선 어린이집에 T.O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대기는 물론 해 놓으셨겠죠? 그렇다면 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보육료가 지원되거든요. 신청 안하셨다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혹시 여의치 않는다면 주민센터로 GO GO!
<하수맘> 자동으로 되는 줄만 알고 신청 안했는데! 큰 일 날 뻔 했네요. <고수맘>님 감사해요~
문의처
교육부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