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성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스토킹, 교제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실제 후기
폭력에 상처받은 몸과 마음. 두려운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으로 도와드립니다.
폭력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여성의 절규! 무료법률지원은 폭력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힘이 되어드립니다
“ 다시 웃을 일이 없을 줄만 알았어요. ”
“**동 **번지, 가정폭력 사건 발생. 피해자 상태 위독. 속히 출동바람.”
몇 달 전부터 가정폭력으로 몇 차례 신고가 접수되었던 한 가정에 서둘러 출동한 복지로 파출소, 복순경. 주취 폭력을 일삼던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던 피해여성은 이미 의식마저 잃은 상황. 속히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여성의 진단결과는 전치 6주!
남편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호흡이 가빠질 만큼 심신이 불안정한 피해여성은 이제는 폭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울부짖는데!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에 부딪힌 피해여성을 위해 복순경이 나섰다!
며칠 후, 변호사와 상담 중인 피해여성. 구조비용에서 소송에 이르기까지, 법률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 드디어 상처에서 벗어 날 수 있었는데! “다시 웃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폭력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도와준 법률 도우미는 바로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