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입양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양절차비용)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입양철회비용)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에 아동 입양의뢰 후 입양동의를 철회 한 가정
서비스 내용
입양절차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포함), 입양절차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일괄 청구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방법)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입양철회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2주 미만 : 15만원
- 아동 보호 기간 2주 이상 ~ 4주 미만 : 30만원
- 아동 보호 기간 4주 이상 ~6주 미만 : 45만원
- 아동 보호 기간 6주 이상 ~8주 미만 : 60만원
- 아동 보호 기간 8주 이상 : 73만원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 청구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방법) 입양철회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이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또는 입양철회비용을 일괄 청구합니다.
실제 후기
아이를 출산하는데 비용이 들듯이 입양하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이를 지원해드려서 입양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나라에서도 축하 인사받았어요, 대단하죠?!!
“가슴으로 낳자마자 첫 돌, 축하해주세요.”
우리 아이 첫 돌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실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집에 온 지 이제 한 달. 가슴으로 낳아서 집에 오자마자 돌잔치네요. 나라에서도 축하를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들 축하해주실 거죠? 무슨 소리냐구요? 사실 출산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입양도 비용이 소소하게 들어가요.
그게 큰 부담은 아니죠.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입양비용을 지원해주더라구요. 당연히 바로 신청했죠. 지원받은 만큼 우리 아이한테 더 잘해줄 수 있잖아요.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사줄 수 있고, 예쁜 장난감도 더 사줄 수 있고. 그래서 당당하게 지원받았어요. 잘했죠?^^ 그럼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쁜 우리 아이 보러 꼭 오세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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