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정착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애국지사 본인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8,9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 2,8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신청 방법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서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실제 후기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주 귀국정착을 도와드려요.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감격스럽고 나라가 환영해줘서 귀국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환영을 받으며 귀국한 독립유공자 가족”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독립유공자 가족이 귀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미국에서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독립유공자였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독립된 내 나라,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살다 보면 그게 참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너희라도 꼭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영주귀국을 결심했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귀국하고 나니 낯선 조국에서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영구귀국 정착금을 받게 되어 우리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영주귀국을 환영해준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 참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리셨는데요, 저희도 그 용기와 결단에 힘을 보태고자 TV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