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5월 5일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보육#보호·돌봄#영유아#아동#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민
담당부처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02-6222-6060
지원주기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8세까지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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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정말 보육료를 그렇게 지원을 해줘요?” 정말 마음이 한결 놓이는 고마운 소리였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육아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직장의 일이 야간근무를 해야하는 일이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 그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었다. 하지만 어디다가 물어볼 곳도 없어 우선 어린이집 선생님께 방법이 없겠냐고 여쭤봤는데 의외로 아주 쉬운 해결방법이 있었다. 바로 연장형보육료지원 서비스!. 나같이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 어린이집이나 24시간 어린이집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었다. 물론 내가 엄마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내 아이를 함께 키워주는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좋은 복지서비스가 있다니! 내일 회사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

문의처

  • 교육부

    02-6222-6060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 아이사랑보육포털

    166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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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퀄리티도 좋고 UI도 직관적이어서 쉽게 신청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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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 늘 귀찮아서 환급을 못 받았어요. 덕분에 보너스 받은 기분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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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라도 돌려받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환급된 거 확인하고 진심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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