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 기준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5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280,000원, 부부가구는 3,648,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황혼의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 기초연금을 신청시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김노인과 기초연금이야기”
폐지를 줍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김OO 어르신.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날… 그만 길에서 미끄러져 그나마 소일거리로 생활비를 벌어쓰던 돈마저 못 버시게 생겼다. 생활비는 그만두고 약값 많이 나올까 약한재도 못 지어먹고 계셨는데…
그런때에 김○○ 어르신을 찾아온 복지사를 통해 자녀를 위해 평생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빈곤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서비스를 알게 된다.
자리에 누워 약값을 걱정하던 김OO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 김OO 어르신은 '기초연금' 덕에 조금은 편안한 노후가 되었다며 밝게 웃으신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