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⑤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하 '신청자')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이하 ‘신청자’)
*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후기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를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효자유~”
안녕하셔유~ 복지리 이장 이유. 어르신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슈.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 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 중에 하나는 들어본 적 있지유? 이제부터 이 모든 서비스가 통합되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된대유.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고유.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들이지만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 비스로 바뀐대유.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같은 직접 서비스랑 민간후원 자원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도 상황에 맞으면 제공되고유. 직접 서비스 안의 네 가지 세부 서비스끼리도 동시 이용 가능하대유. 조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딱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결정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유. 효자가 뭐 따로 있슈? 가려운 곳 긁어주는 게 효자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효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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