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서비스 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실제 후기
정보 소외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평등한 정보 접근을 지원해드려요.
우리 집에 PC가 생겼어요. 형이랑 동생이랑 PC로 공부도 하고 정보도 검색하게 돼서 정말 신나요.
“PC로 숙제하니 정말 좋아요.”
얼마 동안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사실 한 대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몇 달 전에 버렸어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 없고, 숙제할 때도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 드디어 우리 집에 새 컴퓨터가 생겼어요! 한부모가정지원대상자의 경우 컴퓨터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전 엄마가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컴퓨터가 도착했어요. 이제 컴퓨터로 공부도 하고, 친구들하고 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주신 숙제나 지시사항도 게시판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앞으로 새로운 컴퓨터가 생긴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다짐했어요.
문의처
중앙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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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96
부산교육청
051-1396
대구교육청
053-231-0755
인천교육청
032-420-8299
광주교육청
062-380-4494
대전교육청
042-616-8805
울산교육청
1588-9496
세종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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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031-1396
강원교육청
033-259-0883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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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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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39-0850~0851
전남교육청
061-260-0313, 0316 ~ 0317(콜센터상담)
경북교육청
054-805-3425
경남교육청
055-210-5179
제주교육청
064-710-0605